대표이사 법인 돈 유용, 상여처분, 원천징수 납부

법인이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상여 등 소득처분 및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상여금과 같은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은 매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규정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전에 선수납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자금이 유출된 사례,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법인이 사외유츨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규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인 자금 유출 사례

법인 자금의 유출을 상여 등으로 의제하는 것이 가혹하지 않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법인 자금 유출 금액이나 방법, 근로소득 금액을 보면 규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B(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경영 지배자)이 기밀비 명목으로 A(법인)의 자금 60억 3천만 원을 인출, 유용하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인출금을 B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하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A가 위장 설립한 역외펀드(이후 해산)에 송금하고 대출한 미화 8,000만 불을 B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72,695,700,000원(미화 8,000만 불의 원화 환산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익금산입하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 6. 9.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A에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증액하여 통지하였고(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A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합계 29,357,033,040원을 납부하였다.

 

법인 자금 유출은 상여, 배당 등 의제

과세현실에 있어서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은 대부분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그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자료는 법인이나 소득이 귀속되는 임원 및 사용인의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하여 조세회피의 방지와 조세정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는 상여로 처분하고, 이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대가)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상여”라 함은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 임직원들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상여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에서도 근로소득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에서 “상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여로 소득처분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상여처분 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귀속자가 주주면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로 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소득처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7조는 소득처분에 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제1호),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제2호),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제3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제1호 및 제3호),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제2호). 사외유출된 금액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또는 출자자),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와 제3호 각 목의 경우),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 등으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따라서 법인이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과세대상을 탈루하면 과세관청은 그 탈루된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해 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득처분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원천징수 대상에 상여처분 포함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 또한 수급자)가 부담할 세액을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기업회계처리시 자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에는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이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외유출시킨 법인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대가)일 가능성이 높다.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포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산을 사외유출시킨 법인을 제재하는 한편,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인용, 참고함

다만 현재 시행 법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