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수령 서류를 물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냐

1. 사망보험금 수령 서류 물어본 후에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

망 C(2015. 11.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0. 12. 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사망 시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며 보험기간을 2010. 12. 8.부터 2074. 12. 8.로 하되, 망인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원고 B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4.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사망 시 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며 보험기간을 2013. 9. 4.부터 2028. 9. 4.로 하되,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5. 11. 23.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C가 2015. 11.경 사망한 후에 보험수익자인 B가 보험사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B는 2019. 3.경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6천 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중단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다.

  2) B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A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에게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2년 경과 지급청구로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소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5. 11. 23.로부터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와 같이 개정된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법이 적용된다) 제662조에 정한 시효기간 2년을 경과한 2019. 3. 12.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시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2015. 11. 23. 사망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보험계약의 수익자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망인의 누나가 망인이 사망한 7일 후에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망인의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보상담당자를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멸시효 중단 주장

  가) 이행의 청구(최고) 및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015. 11. 30.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이행의 최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금지급 이행의 유예를 구하고 그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회신할 때까지는 이행의 최고 후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를 유지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 등의 6개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종전 이행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가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원고는 2016. 8. 10.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왔는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6. 8. 10.자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중단된 때로부터 다시 기산되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소를 2019. 3. 12.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 위반

  피고는 F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고, 망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이행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30. 피고 측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 위 전화통화 당시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민법 제174조에 따른 6개월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문의하는 행위를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174조), 원고는 2015. 11. 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 11. 30.자 이행청구는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15. 11. 30.자 이행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5. 11. 30. 원고와의 통화 당시 원고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준을 확인하여 줄 담당자를 연결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요구한 서류를 원고가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16. 8. 10. 및 2019. 2. 21.에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8. 10.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16. 8. 10. 피고 측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망인의 누나가 2016. 8. 1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 측 상담원과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2015. 11. 30. 및 2016. 8.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발생일인 2015. 11. 23.로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9. 2. 21.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러한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8. 10. 피고 측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망인의 누나가 2016. 8. 10.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 측 상담원과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미 확보한 망인의 사망진단서 등을, 망인의 가족이 아니어서 망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없으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은 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정보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측 보상담당 직원이 망인의 사망 후 3년이 경과한 2019. 2.경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측 보상담당 직원과의 통화내역 및 통화 녹음파일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 측 콜센터 상담직원과 한 통화의 경우 그 통화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으나, 보상담당 직원과 한 통화의 경우에는 보상담당 직원의 판단하에 녹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와 통화한 보상담당 직원은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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