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멸시효 적용 및 도과 사례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및 취소소송

원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상수도와 관련하여 2007. 3.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대전광역시장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1단계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대전광역시가 설치비를 투자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기존 정수장과 행정중심복합시설의 예정지역 내의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수도시설을 건설하고, 그 비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요금을 31년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납부하는 내용이다.

대전광역시는 2008. 6. 8. 1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여 2013. 6. 21. 위 공사가 완료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승계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고에게 2019. 11. 13.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2,276,395,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2. 2심, 수도사업자는 대전시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2심은,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자가 대전광역시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정적으로 피고가 수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가 만료된 2013. 6.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 소멸시효 적용 및 기산점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예정지역의 수도시설과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정수장 사이에 새로 건설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이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의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과 별개의 수도사업인지 여부(적극) 및 해당 수도사업자가 누구인지(= 대전광역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수도사업자이다. 수도법 제3조 제18호, 제21호, 제7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개별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수도법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도법 제71조 제2항,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 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항],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대규모여서 수도공사가 단계별로 행하여지고 각 단계별로 신설ㆍ증설된 수도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경우라면,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하기 위한 수도공사의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 수도사업자인 세종시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은 위 법리에 따라, 1단계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이므로, 1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할 것이어서, 수도사업자를 대전광역시라고 단정하고 피고에게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위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1단계 사업에 있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적어도 공사가 완료된 2013. 6. 21.보다는 앞선 시점)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 원심판결에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수도사업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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