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효력 권리양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제척기간

1. 선하증권

가. 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기명식 선하증권상의 권리양도 방법

선하증권상에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그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손해배상청구권 이전 여부

이러한 경우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라.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있어 선장ㆍ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 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척기각

가.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의 의미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인데, 단순지시식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송하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송하인의 서명은 민법 제513조 제1항 소정의 약식배서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약식배서에 의하여 그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상법 제811조 소정의 ‘수하인’에 해당하고 가사 그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하인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나. 상법 제811조가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1조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수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 역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화물이 인도되어야 할 날 즉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인 1993. 7. 10.경부터 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인 1995. 4. 29.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선하인 소지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 담보목적 선하증권 취득한 자의 권리행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송하인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나.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자와 그의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인 또는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 또는 그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이하 ‘플레이그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석탄을 매도한 인도네시아법인 PT Energi Sumber Alam(이하 ‘ESA’라 한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위 각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인 위 플레이그램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것이므로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로서 ESA에 위 각 석탄을 매도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도 그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므로, 위 각 석탄이 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인도됨으로써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운송인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보조참가인 플레이그램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매수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감으로써 위 각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운송인과 함께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인도 시점 당시의 석탄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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