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기계고장 차량 손상, 누구 탓?

A가 건물 부설ㆍ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설에서 A 차량을 출차하는 도중 위 주차시설의 기계 작동이 멈추었다. 주차장 관리업체의 기술자가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켜 A 차량을 출차하였다. 당시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려있었고 트렁크 주위로 구멍과 긁힌 자국 등이 있었다.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B는 A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위 건물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C에게 A을 대위하여 수리비 상당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주자장법은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건물관리단은 이 사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으므로 출차 중 주차시설의 정지 등으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차량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관리단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