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등법원, 확정).
판단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나.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
2.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되는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