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짧아 벗고 다니기 좋아해 상습 성희롱,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1. 상습 성희롱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대학교수(원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가. 수업 중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나는 너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 “6명은 낳아라.”,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나.여학생 E에게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 보인다.” 라고 말하고,

  다. D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허리 부분까지 터치하고, D 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라며 강제로 악수를 하게 하였다.

 

2. 2심,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2심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나,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징계사유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성희롱 성추행 해임처분은 정당

가. 대법원,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과 대학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판단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사건 규칙)」 [별표]를 준용한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한 징계처분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저지른 것으로 강의 내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발언에는 성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나 성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추행 역시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학생들이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왔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었고, 원고가 교단에 설 경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고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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