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중 예쁘다 제로투 노래 댄스 요청 성희롱

1. 면접 중 예쁘다 제로투 노래 댄스 요청

피진정기관 B은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위원 4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피진정인 C은 면접 당시 진정인 A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서 예쁘다고 말하고 키를 물어보았고,

피진정인 C, D는 진정인 A에게 끼, 특기를 질문하면서 노래와 춤을 춰보라고 하고, 진정인 A에게 ○○과 출신이라 끼가 있겠다고 말하여 진정인 A이 입사하면 보여드리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C이 “150명 앞에서 서본 사람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진정인 C은 진정인 A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고, 진정인 A이 머뭇거리자 면접 담당 직원이었던 관계인 E에게 선곡을 지시하였고, 관계인 E은 인터넷 검색을 하여 진정인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면접결과 6명이 채용되었는데, 진정인은 불합격하였다. 

피진정기관 B은 피진정인 C, D, 관계인 E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 A는 피진정인 C, D의 행위가  부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가. 성희롱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위원이 면접을 보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고 한 행위는 여성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이는 여성이 고객(조합원)응대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이다.

나. 성희롱 결정 이유

 1) 채용 면접 시 차별행위

  채용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기준도 정성적 측면이 강하여 면접위원의 성향이나 편견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 법원 등에 의해 발전, 확립되어 온 법리에 따르면 채용 면접에서 면접자가 응시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응시자의 임신 여부, 혼인 의사, 자녀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면접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채용 면접 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노래나 춤을 시연해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 A이 이에 대해 우회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재차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성차별적 문화 또는 관행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의 친화력 필요 등을 이유로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주된 직무내용인 금융, 기획, 총무 등 직무에 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 춤이라는 특기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여 면접을 진행한 것은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채용서류 제출 시 키, 몸무게 등과 같은 항목이 제외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기관은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채용 과정에서 금지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면접 시 외모 평가 노래 춤 요구는 심각한 성차별

  면접 시 외모 평가, 노래나 춤 시연 요구라는 일련의 행위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차별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이 고객(조합원)응대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식의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인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내용

고백공격 혼내주기 성희롱 괴롭힘

핫팬츠남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상의탈의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 협박 추행 고의 판례

술취해 여성에게 궛속말 강제추행죄 처벌

처음 만나 술에 만취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텔레그램 성범죄 링크 처벌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임용 제한과 임용제한 완화

관련 내용 더 보기

성희롱 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 성적학대 신상공개 전자장치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