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야간 숙직 금지 차별 여부

1. 여성 야간 숙직 금지 규정

 가. 남녀 직급별 평균 당직(숙직, 일직)근무 주기

A센터는 매일 숙직(18:00~ 익일09:00)과 주말 및 공휴일에 일직(09:00~18:00)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당직근무의 의무는 A센터 입주사 중 피진정회사와 B소속 직원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당직ㆍ경비업무준칙’에 따라 남성 직원들이 야간 숙직을 전담하고, 여성들이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담당하고 있다.

A센터의 최근 2년간 남녀 직급별 평균 당직근무 주기는 아래 <표 3>과 같다.

 나. A센터의 당직(숙직, 일직) 근무 내용

A센터의 당직(숙직, 일직) 근무 내용은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정상근무 시간(평일 9:00~18:00)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업무 연락 및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전화민원의 응대 등이다.

A센터의 관내 순찰은 매일 20:00, 23:00, 02:00, 05:00 총 4회에 걸쳐 개발동 1~10층, 데이터동 1, 2층 등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00 순찰은 숙직자 중 4급 관리자가 담당하고, 나머지 3회는 외부경비업체에서 실시한다. 일직은 별도의 관내 순찰업무가 없다.

A센터의 숙직 근무자 2명은 교대로 5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지며 숙직이 종료된 당일 오전 또는 오후에 4시간의 보상 휴가를 쓸 수 있고, 일직은 별도의 휴식 시간 및 보상 휴가가 없다. 야간 숙직 근무자 2인의 시간대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18:00~21:00 2인 합동근무(20:00 관리자 관내 순찰)

– 21:00~02:00 관리자 근무(직원 휴식, 5시간)

– 02:00~07:00 직원 근무(관리자 휴식, 5시간)

– 07:00~09:00 2인 합동근무

 

2. 여성의 야간숙직 금지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 아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10. 18.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1.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가. 성별에 따른 차별 아냐

 1) 평등권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남녀 차별 당직 근무 편성은 평등권침해의 차별사유 및 영역에 해당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라는 주장으로서, 성별을 이유로 고용(배치)과 관련한 차등 처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한다.

 3) 성별에 따라 달리하더라도 야간 업무가 일직보다 고된 업무가 아니므로 불리한 대우가 아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당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근무, 여성에게는 주말 및 공휴일에 일직 근무를 편성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당직제도 운영이 남성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인지 살펴보면, 숙직 근무의 경우 4급 남성 관리자가 20:00 관내 순찰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근 업무로서 숙직 근무가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숙직의 경우 일직에 비해 약 6시간 정도 더 많이 근무하지만 중간의 휴식 5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시간가량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이고 숙직 근무자에게는 당직 종료 후 4시간의 보상휴가도 주어진다. 당직 주기를 살펴보더라도 4급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개월이고, 5, 6급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 16개월과 18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은 당직 편성 방식이 남성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근무, 여성에게는 주말 및 공휴일 일직 근무를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아니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성별에 따른 차별 아니지만 의견표명

 1) 여성의 취약함, 공포와 불안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의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 

 다만,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왔던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열악한 편의시설 등 차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 중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당직근무 방식은 노사가 결정

   한편, 피진정인은 당직 편성 관련 규정의 개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당직제도는 성별 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직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직근무의 방식은 각 회사의 규모, 소속 직원의 성별과 연령분포, 당직근무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사가 상호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