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부비부비 뒷 이야기

1. 부비부비의 의미 및 공중장소 부비부비

“부비부비”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에 밀착하여 비비는 행위를 뜻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버스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하고, 지하철, 버스 안에서의 부비부비는 성추행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된다.

공중장소에서의 접촉 행위로 성범죄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지하철 부비부비

가. 부비부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A은 2022. 지하철 안에서, 출근 시간대에 승객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의 뒤에 붙어 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그녀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의 뒤에 붙어 서서 그녀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법원은 지하철 안 A의 부비는 성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범행수법 및 횟수, 성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성추행전후의 정황, 전과관계(2007년 이종 벌금형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지하철 안에서 부비부비한 A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인정하면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나. 부비부비로 징역형 

  B가 2020.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H(여)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고, 2021. 4.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I(여)를 보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뒤로 다가가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고,  2021. 5.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J(여)를 보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뒤로 다가가 성기를 엉덩이에 부비하였고, 2021. 5. 지하철 안에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K(여) 엉덩이에 3회 부비부비 하였다.

  법원은 지하철 안 B의 부비부비는 성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B가 접촉도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B가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직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성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2명이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B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인정,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3. 버스 부비부비

  C는 2020. 여름 밤 10시경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뒤에 몸을 밀착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부비 하였고, 동일 한 방법으로 2명의 여성 등 뒤에 성기를 밀착하여 여성의 엉덩이에 부비부비하였다.

  법원은 버스 안 C의 부비부비는 성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C은 버스 안에서 부비부비하여 피해 여성들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C은 버스 안 부비부비 성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버스 안 부비부비 성추행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상습적인 부비부비 행위를 한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인정하면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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