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가입자 정보를 누락하였다면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할부거래법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 대표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가입자 정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한 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에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도14049 판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정 경위,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게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