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비난의 명예훼손, 사익 추구를 ‘공공의 이익’이라 둔갑

피고인 A은 2016. 11. 25. 19:00경 고등부 1학년 교실에서, 영어교과설명회를 포함한 학부모간담회를 하는 도중 위 C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E에 대해 “교장이 F병원 정신과를 다녔다“라고 말하였고,

교사(16명), 학부모(4명), 친구(6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1. 교사의 퇴직금을 전용하여 본인의 세금 절세에 충당한 범죄 행위. 2. 개인재산과 학교재산을 하나로 유용하고 있는 범죄. 3. 서술평가 처리 외주 비용처리 등 교장 일가가 챙겨가는 부당한 예산집행. 4. 본인 임대업 및 개인재산 세무처리에 학교 돈이 사용되는 점 등 제가 의혹을 가지고 밝혀야 하는 것은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밝히면 되고요. 이미 저지른 행위만으로 엄정한 법적 추궁이 가능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할 문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이 교장인 피해자 E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 E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은,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라고 하였다(A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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