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중 성관계 신음소리 성범죄 노출

1. 성관계 중 실수로 누른 통화버튼, 통화 중 녹음 후 지인에 전송

가.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음란물유포 공소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유흥주점 운영자)은 2018.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19세, 종업원 근무)가 실수로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통화가 연결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그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통화녹음을 시작한 다음 약 2분 19초간 신음소리와 반복적으로 살이 맞닿으며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소리와 “저 자꾸 아래쪽을 내다봤는데, 쌌지, 아 죽겄다, 안 끼고 저거는, 씻으러 가냐.” 등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였다(이하 ‘성관계 대화 녹음’이라 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성관계 대화 녹음 파일을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동료인 E 또는 F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대화 녹음 파일을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동료인 G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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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중에 실수로 통화버튼을 누른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곧바로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2년 가까이 계속하여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던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등 지극히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고 유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함과 더불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미필적 고의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은 돈 문제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 녹음을 시작한 뒤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묻는 등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도 그 녹음파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중임을 확정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녹음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G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그들에게 전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직원들에게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일부 내용을 직접 들려주기까지 하였다. 미혼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수치심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법원은 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2. 통화 중 신음소리 녹음 협박 강간 촬영

가. 강간, 카메라촬영, 강요, 협박 공소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서로 신음소리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여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캡쳐사진과 휴대전화 녹음목록을 보내주면서 “어제 폰섹스한 것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유출하겠다”, “상주로 내려와서 나와 성관계를 하면 녹음파일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녹음 파일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하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성관계 도중 더 이상은 싫다고 하면서 위 모텔 거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음소리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과 구강성교하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협박 등

  피고인은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속옷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자위행위 등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연락한 내용 캡쳐 사진과 성관계 촬영 영상을 보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신음소리를 주고받은 것을 기회 삼아 이를 녹음한 파일이 존재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한편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인격적인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위 사정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3. 전화 중 성관계 말은 통신매제이용음란죄

가. 전화 중 후임에게 자봤냐, 성관계 말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

상사 계급의 군인인 A(남, 35세)가 하사인 B(여, 20세)에게 일과 시간 이후 저녁에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 ‘왜 모르느냐, 남자친구도 있는데 모르느냐’, ‘진짜냐, 왜 그런 것을 안하느냐, 나는 그런 것을 하면 기분이 좋던데, 진짜 안 해봤냐’, ‘나는 해봤다, 좋더라’, ‘어떻게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이하 ‘이 사건 발언’)라고 말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다.

나. 2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일으키지 않아 무죄

고등군사법원은, A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남, 35세)가 결혼 전 B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이고, 전체 통화 시간 중 짧은 시간에 걸쳐 한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고, A에게 자신 또는 B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1심 무죄 유지).

다. 성관계 말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 일으켜

 1)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은, 피고인의 위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을 파기・고등법원으로 이송).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A 자신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에 관해 언급을 해도 문제가 없고, 하급자인 B는 이를 모두 들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행위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A는 미혼인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에 관한 B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발언이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나 A와 B가 평소 종종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라거나 전체 통화시간 중 이 사건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점 등은 공소사실의 인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기, 성관계 문자메시지 반복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A는 B(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결별을 선언하였고, 총 22회에 걸쳐 B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B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B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A가 B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B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B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B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A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였다.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