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광고 서비스 성과물 모방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도용인가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인 A, B 등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의 ‘단일상품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물인 ‘상품 2.0’각1) 서비스를 모방한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해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0다268807 선고 2020다268807 판결).

 

각1) ‘상품2.0’ 서비스는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카)목’이라고 한다. 현재는 (타)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3. ‘상품 2.0’ 서비스나 ‘그룹핑 서비스’가 성과인지 여부

‘상품 2.0’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로 ‘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이고, ‘그룹핑 서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이어서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현한 기술적 수단에도 별다른 보호가치를 찾을 수 없어서 (카)목의 ‘성과 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상품 2.0’ 서비스나 ‘그룹핑 서비스’를 성과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甲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甲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카)목’이라고 한다. 현재는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乙 회사 가맹사업이 구축한 독창적인 이미지가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이미지는 상호, 간판 등 외관, 인테리어 및 구체적인 메뉴의 구성과 서빙 방법 등을 종합하여 형성된 것인 반면, 甲은 그중 일부인 위 영업방법만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다수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메뉴 또는 세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위 영업방법만으로는 乙 회사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영업방법만을 별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甲이 상호, 간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의 일부를 변경하고 최상급 돼지고기의 사용을 표방함으로써 乙 회사 가맹사업의 종합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甲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와 달리 보아 甲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현재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