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성기구 수입거부 미성년자 외모 표현

1. 지방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법의 ‘풍속을 해치는’을 ‘음란성’과 동일한 또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았다.

나아가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원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리얼돌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어서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리얼돌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른 지방법원은 “관세청장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은 그 통관 보류사유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의 확인이나 조사를 위한 단기의 보류기간을 부가하는 등 최소 침익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리얼돌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최근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 사건 물품(리얼돌)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 길이가 148cm, 무게가 17kg이고,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고 음모 등은 표현되어 있지 않은 리얼돌, 전체 길이가 150cm, 무게가 17.4kg이고,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고 음모 등은 표현되어 있지 않은 리얼돌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리얼돌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이 사건 물품이 본뜬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물품(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금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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