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노래방에 피해자 안고 입맞춤 강제추행

1. 회식 후 노래방에 안고 입맞춤 추행 기소

상사 계급의 군인인 피고인(남, 35세)이 하사인 피해자(여, 20세)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였다는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2. 2심, 좋아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등 신빙성 배척

원심은 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4년 9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 신고를 한 점, ➁ “피고인이 나를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 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➂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상태에서 노래까지 불렀다는 것은 강제추행의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추행 무죄).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대법원 강제추행 진술의 신빙성 인정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이송함

나.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증거 판단인지 여부(소극)

  1)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1도3451 판결 참조). 이러한 양상은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더욱 현저할 수 있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혐오감 또한 추행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련 내용

고백공격 혼내주기 성희롱 괴롭힘

핫팬츠남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상의탈의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 협박 추행 고의 판례

술취해 여성에게 궛속말 강제추행죄 처벌

처음 만나 술에 만취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텔레그램 성범죄 링크 처벌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임용 제한과 임용제한 완화

관련 내용 더 보기

성희롱 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 성적학대 신상공개 전자장치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