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은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센터(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대ㆍ소변처리, 목욕 등 뇌변병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남, 50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가. 유사성행위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21. 3. 8. 1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등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나. 강제추행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21. 5. 21. 1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혀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자 “하면 좀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 유사강간미수, 4회 강제추행을 하였고, 7회 폭행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가. 1, 2심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은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

  1심 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상 ‘활동지원기관’인지와 관련하여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2)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징역 10년 유지)

  2심 법원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인지에 대하여 센터는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센터의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하며 피해자의 활동보조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하였다.

나. 대법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판단

1) 센터는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에 해당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판결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센터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ㆍ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ㆍ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ㆍ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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