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라이선스 계약과 휴대폰 전체 가격 기준으로 대가 산정 한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 원 부과

원고들은 상류시장인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모뎀칩셋의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이하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해당 특허기술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임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2008년 이전에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과 라이선스(실시허락)의 범위를 제한한 라이선스 계약(제한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는 조건(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②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량,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가격 등 영업정보를 원고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조건(영업정보 보고 조건), ③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관하여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특허침해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시키고, 2008년 이후에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부제소 약정 등 제한적 약정만 제안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영업정보 보고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시켰다(이하 2008년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행위 1’).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우선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 모뎀칩셋 판매는 특허권을 포함하지 않음. ㉡ 구입한 모뎀칩셋은 휴대폰의 개발ㆍ제조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함. ㉢ 구매자(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위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였다(이하 ‘행위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 1과 행위 2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FRAND 조건에 의한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의 경위, 원고들의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제한의 의도, 원고들의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행위 1과 행위 2를 통해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이 사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행위 1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행위 2는 불이익강제행위로서 각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원고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조건 등을 포함시킨 행위(이하 ‘행위 3’)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 1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