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성범죄 경향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인정

1. 다수 성범죄 경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인인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이 사건 각 범행)를 저질렀다.

 

2. 2심, 재범의 위험성 있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①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유사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재범, 피고인이 보이는 성폭력범죄 경향성과 이 사건 범행의 경향성 발현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15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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