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와 지방세법

1. 전기사업자로 열병합발전시설 토지에 합산과세

가. 원고[A 소송수계인 C(A와 동일한 상호이나 구분을 위해 C로 지칭함)]는 2013. 4. 2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주소1) 지상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2017. 5. 26.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C에 합병되기 전 B, 현재는 합병한 C), 는 2012. 9. 20.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주소 2 생략) 지상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2017. 6. 20.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각 열병합발전시설 부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9. 7. 원고에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2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원심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들이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지방세법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고, 대상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집단에너지사업법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의제, 허가의제효가 지방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이하 ‘이 사건 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국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한 지방세법령의 조문구조 및 체계, 문언 등에 따른 법령해석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와 ‘산업단지 등에서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기사업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구조 및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 허가 의제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아냐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이는 전기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이고, 지방세법령의 조문구조 및 체계 등에 비추어 그 의제효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규율영역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