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교사에게 ‘오빠’ 요구 교장, 성희롱 논란

A는 교장으로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자리에서  교사 B에게 “B가 C부장한테 술 한 잔 따라봐. C부장이 오빠지? 오빠? C부장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말하였다(①발언).

A는 교장실에 인사온 교직원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라고 말하였고(②발언), 교직원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D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였고(③발언), 업무협의 중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말하였다(④발언).

교육감은 A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고 견책처분을 하였다.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원은 발언만 성희롱으로 징계사유가 되고, 견책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아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A 패소).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B는 ①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A의 지위, A와의 관계로 인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데, ①발언은 “술 한잔 따라봐”와 “오빠”가 결부되어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서 교사 B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A는 ②발언과 관련하여 “3월에는 바쁘고 생활지도를 위해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활동력이 있으려면 예전에는 선배들이 바지를 입으라고 했다고 인용한 적이 있다”, ③발언과 관련하여 “위로하는 차원에서 D에게 “3월말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아? 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네”, ④발언과 관련하여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쁜 선생님들 계시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발언으로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④발언은 A가 학기초 직원들의 업무 격려,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으로서, A의 언동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 교장은 다른 교원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성 비위 행위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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