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이유만 지적한 대법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2심은, 공소사실 관련 정황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모호하고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당시 2심은, “피해자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중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성장기 당시 주변 어른들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청소년기의 심리가 영향을 미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동기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심의 위 판단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피해자가 조모(공소사실 일시 당시 피고인의 동거인), 부친 등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2019년경 이미 조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담사의 권유로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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