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갈 취득, 자기 신용카드 범죄 정리

1. 사기,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 범죄 정리

 가. 신용카드를 받아 물건을 구입, 결제한 사례

  1) 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받았다면 피해자를 카드 소유자로 하는 카드에 대한 절도죄, 강도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한다.

  2) 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받아 물건을 구입, 결제하였다면 아래 2. 나.와 동일하게카드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는 위 형사범죄가 포괄적으로 성립한다. 

<판례> 법원은 A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J)를 교부받은 후 총 8회에 걸쳐 합계 1,9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공갈(형법 제35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이 된다고 하였다.

  3) 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받아 물건을 구입,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한다. 아래 <판례>와 <비교판례>는 일견 상충되어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2. 춘천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신용카드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997,71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한다.

<비교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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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

  1) 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받았다면 피해자를 카드 소유자로 하는 카드에 대한 사기죄, 공갈죄가 성립한다.

  2) 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를 피해자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카드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는 위 형사범죄가 포괄적으로 성립한다.

<판례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판례2>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판례3>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현금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인출된 현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취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3) 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성립한다(위 대법원 2022도10629 판결 취지).

 

2. 타인명의로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 범죄 정리

가. 타인 명의 모용 카드 재발급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결제

  1)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결제한 행위는 현금카드회사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2. 나. 취지).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란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기망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한 기망과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그 신용카드로 구입, 결제 행위가 있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될 수 없다.

다.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입력

피고인은 2001. 10. 6. 11:0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피해자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A 명의로 접속하여 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A인 것처럼 자신이 부정발급받은 A 명의의 삼성스카이패스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3. 자기명의 신용카드 범죄 정리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례2>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등 참조),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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