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의 사고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사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박부친 소유의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박동생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박동생이 2019. 9. 4. 17:10경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같은 날 위 승합차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OO손해보험(주)에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사기 성립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처벌
1심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의 근거
1) 1심은 보험사 직원을 피해자로 한 보험사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인 동생 ‘박동생’이 스스로 피해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은 보험사고 신고 및 처리 과정에 관여한바 없고, 사고 다음날 피해보험사 직원이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을 회유하자 동생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보험사를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를 피해보험사에 신고한 사람은 박동생인데, 그 신고를 받고 피해보험사 직원 김보험이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여보니, 이 사건 차량은 사고장소가 아닌 뒤쪽 원룸 주차장으로 옮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실, ② 김보험은 원래 사고신고를 한 사람이 스스로 “박동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전달받았기에 현장출동확인서(증거기록 22쪽)의 운전자란에 박동생의 이름을 적어갔으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운전자가 맞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재차 밝히자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30917을 확인하여 위 확인서의 운전자 생년월일란에 93****(박피고)라고 기재한 사실, ③ 이 사건 다음날 피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직원 윤대물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하던 중 ‘사고현장에는 CCTV나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인데, 조사하여 운전자가 박동생임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실제로는 동생(박동생)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하고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보험사 직원을 직접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심은 보험사를 피해자로 한 보험사기
원심이 G을 피해보험사 직원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보험사로부터 현장확인업무를 위임받은 G을 기망한 이상 피해보험사를 기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피해보험사의 콜센터에서 사건 당일 ‘C’으로부터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G에게 ‘운전자위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지정운전자 1인(피고인) 한정’ 특약이므로, ‘운전자위배’는 피고인이 아닌 C이 운전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위배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G에게 피고인이 재차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보험사 직원인 H과의 면담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하다가 H으로부터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언급되자 C이 운전하였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이 위 면담과정에서 작성한 청구포기각서에 자필로 ”C이 운전하였으나 보험처리 안 되어 형인 본인 A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접수하였기에 담당자 면담 통하여 청구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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