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거래ㆍ와인거래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관여로 공정거래법위반인가

A 회사들(기업집단 B 소속 회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C로부터 김치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와인을 매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E이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등 처분을 하였다.

2심은 E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회사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E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항은 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식지분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 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김치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B 경영기획실(이하 ‘경영기획실’이라 한다)의 지시 아래 A 회사들은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를 매수하여 C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고, 위 기간 김치거래 매출액은 약 100억 원이고, 그 이익은 기업집단 B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경영기획실은 계열회사와 내부거래가 가능한 거래를 외부와 거래할 때 경영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는 업무처리지침으로 외부거래를 제한하였고, 평가기준을 보고받아 승인하는 등으로 E는 김치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

 

와인거래와 관련하여, E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매수하는 와인거래를 하여 D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고, 와인거래 매출액은 약 46억 원이고, 그 이익은 기업집단 B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경영실장은 계열사 대표자 회의에서 와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의 협락사에 적극 추천하라고 당부하고, 경영기획실에 매월 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열회사에 사실상 구매를 강제하는 등으로 E는 와인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