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처벌

1.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한 행위를 성적학대로 기소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0세~11세)의 이부(異父) 오빠로서 2016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거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2017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3) 201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안방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긁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2018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3)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도 성적 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가. 대법원, 성적 학대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나. 성적 학대의 주체 해석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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