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허위소문 미성년자 성추행 감금 처벌

1. 미성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허위소문 성추행 감금

가. 성추행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중순 경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문에 부딪혀 119 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남, 18세)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명촌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영업에 피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의 연락처와 소재를 탐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26.경 동네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맥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을 따르는 동네 후배들을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그 사진 왜 찍어 올렸냐, 가게 사정 봐라, 내가 존나 패고 싶은데 참는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가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따르는 동네 후배들과 술자리에 피해자를 합석시킨후, “왜 그런 사진을 찍어 올렸느냐,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냐”고 큰소리로 화내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어 도망가거나 반항하기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0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한 후, 안마를 해달라고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팬티를 벗고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그래도 피해자가 사정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 밖에 못나간다, 안에서 지문을 인식해야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소문을 낸 미성년자를 성추행 감금으로 실형 선고

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A에게 징역형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나. 허위 소문을 낸 미성년자 성추행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은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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