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 과반수 구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학교의 장(현재 ‘교육장’)에 대한 조치 요청 및 학교의 장(현재 ‘교육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은 “피해학생의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6항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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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무화 규정은 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한다. 이 사건 의무화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서면사과나 접촉 등 금지, 학급교체의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의 장은 그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하므로,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은 학교폭력의 축소ㆍ은폐를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들의 자치위원회 참여를 확대ㆍ보장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자치위원회의 학교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및 학교의 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의무화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1) 먼저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한 부분을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자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대표의 비율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제11조). 그런데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제13조 제1항), 이러한 학부모대표의 비율은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면서 자치위원회를 폐지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과 함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결정하는 학교 내 설치 기구였다. 이러한 자치위원회에 학부모대표 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의무화한 것은 학교의 환경이나 상황을 잘 알면서도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학교폭력의 부당한 축소․은폐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이나 격리를 통한 응보적 정의의 실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조정과 중재를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학생의 용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치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교사, 지역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만약 이렇게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물론 학부모대표들은 경우에 따라 학생 또는 그 학부모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하여 관련 학부모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9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또한, 자치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쟁조정에 관한 권한도 법적인 의미의 종국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권한은 학교폭력 문제에 학교구성원 모두가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개시되고,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28조).
더불어 자치위원회 위원은 학부모대표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므로(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학부모대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다.
2) 다음으로 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학교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및 학교의 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한 부분을 살펴본다.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제정될 때부터 규정된 것이었으나, 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무화나 자치위원회의 학교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의무화는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순차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측의 안이한 대처와 축소ㆍ은폐를 방지하고 학교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의무화 조항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어야 하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데(제14조 제3항),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치없음’으로 종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경미한 사안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달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심지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를 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더 이상 자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치위원회가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당시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나 축소․은폐 시도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고, 피해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 측의 불합리한 처리나 은폐가능성을 차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긴절하게 요청되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따라서 최근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제13조의2)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 위헌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가해학생 측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소속 학교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의무화 규정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은 학교폭력의 축소ㆍ은폐를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등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응해야 하거나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적 해결의 여지없이 반드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는 가해학생의 의견진술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불이익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