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가 심의위원회 참석, 의결
● 원고는 2019년 △△고등학교(이하 ‘△△고’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년인 B와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B는 2019. 4. 28. 피고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 C는 △△고 학생생활부장교사 겸 학교폭력책임교사로서 B의 학교폭력 신고사안에 관하여 관련자 면담 및 확인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가, 이 사건 심의· 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현재는 ‘심의위원회’)는 2019. 5. 16.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가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6.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그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로써 일부 취소되고 남은 조치 부분, 즉 주문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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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에 관한 판단
가. C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C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 C가 △△고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B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B 등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 5. 16.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구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법률 제14조에 따를 때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는 C가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C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원고와 그 부모가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 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C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 피고는 ‘C가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하였고, 심의 의결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 자체가 C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할뿐더러, C가 실제로 의결에까지 관여한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소결
이 사건 심의·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C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 책임교사, 상담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하였다면 절차적 위법이 있어 학교장의 처분(현재는 교육장의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