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 심의위원회 위원 의결 취소

1. 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가 심의위원회 참석, 의결

원고는 2019년 △△고등학교(이하 ‘△△고’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년인 B와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B는 2019. 4. 28. 피고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C는 △△고 학생생활부장교사 겸 학교폭력책임교사로서 B의 학교폭력 신고사안에 관하여 관련자 면담 및 확인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가, 이 사건 심의· 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현재는 ‘심의위원회’)는 2019. 5. 16.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률’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가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조치에 불복하여 2019. 6.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그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이로써 일부 취소되고 남은 조치 부분, 즉 주문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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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에 관한 판단

가. C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C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 C가 △△고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B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B 등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 5. 16.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구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법률 제14조에 따를 때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C가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C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원고와 그 부모가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 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C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C가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하였고, 심의 의결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 자체가 C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할뿐더러, C가 실제로 의결에까지 관여한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소결

이 사건 심의·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C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 책임교사, 상담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하였다면 절차적 위법이 있어 학교장의 처분(현재는 교육장의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