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교체로 가해학생을 격리, 교육 내용의 변경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은 “피해학생의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내용

쌍방폭행 폭행 학교폭력 정당방위 정당행위 처벌

위원회가 변호사 참석 제한, 방어권 침해 위법

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 심의위원회 위원 의결 취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인정하면 반드시 조치 요청, 아니라면 ‘조치없음’ 종결

서면사과 공개사과 강제여부

사죄광고, 법위반사실 공표, 서면사과 강제가 양심의 자유 위반인가

학교내봉사에 서면사과 포함 여부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급이 교체되도록 하므로,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반복하여 행사할 위험이 있음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 학급 내에서 교육받게 한다면, 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학급을 교체함으로써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위협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에 따른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조치이다. 이로 인하여 가해학생은 학기 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학급 배정과 달리 이례적인 학급교체로 인해 그동안의 교우관계나 학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가해학생은 학급만 교체될 뿐 기존에 받았던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학급이 교체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학교폭력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학급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나, 이로 인하여 가해학생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나 수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학급 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학급교체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학급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