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 A는 A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기타 캐시백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A는 할인액 중 A가 분담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할인분담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교육세 경정청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직접 할인하는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 외 다른 할인분담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어렵다고 하였다(일부 인용).
A는 ① 순자산 증가가 없어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할인비용분담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적 해석이며, ③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A에게만 납세의무 부담하는 것은 담세력의 관점에서 부당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원고 청구 기각).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공제)과 다르다라고 하였다.
즉, 교육세 과세체계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과 같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도 없으며, ‘에누리’ 개념이나 그 규정을 달리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와 동일ㆍ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A는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유형을 달리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현장할인의 경우 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가맹점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머지 할인유형의 경우와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