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접촉 금지, 반복되는 학교폭력 예방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 결정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 보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등 행위를 금지하므로,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가해학생의 의도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반복하여 행사될 수 있고, 그 피해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동급생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학생이 입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분노와 불안, 공포, 우울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으며,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40등 참조). 또한, 학교폭력은 그 사실이 쉽게 축소․은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신고ㆍ고발한 학생이 이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 등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학교폭력이 더욱 은닉․은폐되기 쉽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난 경우 가해학생의 추가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여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행위를 방지하여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이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한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통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의도하지 않은 접근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하여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따라서 가해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의 태양이나 가해학생의 태도 등에 따라 적어도 같은 학교급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위협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졸업시점까지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하여 과도하게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은닉성,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가능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 학교폭력이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해학생의 접근, 협박, 보복행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당연히 피해학생 등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접촉은 의도적인 접근만 금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접촉 등 금지조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