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정족수
가. 의사정족수의 의미
의사정족수의 의미는 “합의제 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이다. 개의 정족수라고 볼 수 있다.
개의와 관련한 규정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국회법 제54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호) 등이 있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미
재적은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의미하고, 재적위원은 현재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로 50%를 초과해야 한다. 절반인 50%는 과반수가 아니다.
다. 의사정족수 계산
정관이 규정한 위원회 위원 수가 8명이고 모두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절반인 4명을 초과하는 수인 5명(과반수)이다.
관련 내용 교회 정관의 교단 탈퇴 의결정족수를 민법 제42조보다 완화 유효 |
라. 의사정족수와 제척 기피 회피
출석위원 중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회피된 경우에 재적위원, 의사정족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마. 의사정족수 미달의 효과
위원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개의하고 이후 토론, 설득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법원은 의결에 하자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를 인정한다.
<판례1> 이사회 회의와 관련하여 정관에는 “이사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 당시 총 17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 7명이 모두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이사회 참석자 11명 중 퇴임한 것으로 인정되는 6명을 배제하여 유효한 출석위원은 5명에 불과하므로 이사회는 의사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개의되었음이 인정된다.
<판례2> 사단법인의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제명결의에 의사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제명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바. 의사정족수 관련 규정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법, 국무회의 규정, 사립학교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정족수
가. 의결정족수의 의미
의결정족수의 의미는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이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호),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제433조제1항(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등이 있다.
나. 의결정족수 계산
재적위원이 8명인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절반인 4명을 초과하는 수인 5명이 출석하고(재적위원 과반수 충족),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해야 된다(출석위원 과반수 충족).
만약 재적위원 5명이 출석하여고, 출석 위원 중 2명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 의결정족수와 제척 기피 회피
출석위원 중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회피된 경우에 재적위원, 의결정족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라.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 지분쪼개기가 발생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은,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에서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 194명과 그중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동의자 391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마. 의결정족수 완화 규정의 유효 여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기 어렵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바. 의결정족수 미달 효과
1) 의결정족수 미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법원은 의결에 하자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또는 무효를 인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인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미치지 못한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49800 판결).
⇒ 관련 법률에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의결정족수 미달)가 있다면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관리단결의에 존재하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는 무효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49800 판결).
2)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인 경우 부결인지 여부(일사부재의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결정의 다수의견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의결은 부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판례> 국회의 표결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수에 미달한 사건
가) 일사부재의원칙의 의의와 이 사건의 쟁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일사부재의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운영이 왜곡되고 다수에 의해 악용되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선포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진 후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따라 투표가 종료되었고, 전자투표 게시판에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는 투표 결과가 표시됨으로써, 제1차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의결을 두고, 투표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위와 같이 게시되었으므로 부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결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1)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는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독일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다) 물론 기립투표에 의할 경우(국회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국회의장이 먼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통례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출석정족수 미달에 의한 부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명․호명ㆍ무기명투표의 경우에도(국회법 제112조 제2항, 제4항),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출석정족수 미달에 의한 부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출석정족수의 미달’이 의안에 대한 ‘부결’이 아닌 ‘미결(또는 표결불성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우리 국회법은 2000. 2. 16. 개정 당시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도입하였고(제112조 제1항 본문), 2002. 11. 12. 제16대 국회 제234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부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표결선포행위가 있으면 의원들이 각자의 좌석에 설치된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취소 등의 버튼을 눌러 표결행위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투표종료선언을 하면 그에 따라 전자투표장치의 작동이 종료되어 더 이상의 투표입력이 되지 않고, 곧바로 투표 결과가 집계되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수와 찬성의원의 수가 드러난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 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투표의 집계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한편,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제130조 제2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제22조 제1항), 이러한 규정과의 균형상으로도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 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바) 이와는 달리 투표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이상, 국회의 의사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몇 번이고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성ㆍ효율성 보장이라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 또한 국회법은 재투표 사유로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회법 제114조 제3항 참조), 투표가 종료되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까지 표결불성립의 개념을 인정하여 무제한적으로 재표결을 허용하는 것은 재투표의 사유를 제한하려는 국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아) 결국 이 사건에서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는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결을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의결정족수)로 재적의원 과반수를, 의결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전제요건으로 보고, 의장은 재석의원이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표결을 일시 보류하거나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고, 또한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거나 이를 유효한 의결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의결정족수를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인 의결정족수를 의결방법에 관한 다수결원칙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만일 이와는 달리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굳이 투표 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여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국회의 자율권 영역에 속하는 국회의 지금까지의 의사절차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임은 물론이고,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한편, 반대견해에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 결과가 곧바로 집계, 게시된다는 특수한 사정을 중시하고 있는 듯하나, 헌법이나 국회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전자투표절차의 특수성을 근거로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가 종료된 경우만을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법률조항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어떤 표결방식을 취하느냐에 관계없이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인 것이지, 전자투표라는 표결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기존의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절차나 방식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표결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이는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절차나 방식을 바로잡아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과 법률조항의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제1차 표결 절차에서의 투표종료선언은, 당시 국회본회의장 전광판에 게시된 재석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상태였음에도 극도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우연한 실수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최종 의사를 확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이외에도 반대견해에서는, 헌법 제130조 제2항 및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 과반수의 ‘투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부결로 취급하는 것과 해석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헌법 제130조 제2항 및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투표수’는 국민투표나 주민소환투표절차에 나아가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전제요건이 아니라 투표가 개시되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되는 의결방법에 관한 표결규칙에 해당하므로(투표일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수와 관계없이 사전에 지정되고 투표가 개시되어 종료된 후 결과가 집계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와는 달리 ‘부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을 두고,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사.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 국회법, 국무회의 규정, 민법, 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립학교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상법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