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법정 인원수에 미달, 대의원회 결의 무효

1. 법정 대의원 수 미달 선임된 대표청산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대표청산인(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하고, 그 보궐선임된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 제기한 대표청산인의 대표자 자격 유무가 문제되었다.

 

2. 2심 대의원회 결의 효력 없어

원심은, 현존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회는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 2015. 7. 22. 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고, 위 3인이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원고를 해산하고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2015. 7. 30. 자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 9인이 개최하여 그 중 1인인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 8. 5. 자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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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 수 미달 보궐선임 결의 여부

가. 대법원, 법정 인원수 미달 보궐선임 결의 무효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에서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한 1차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 그 후속 절차인 2차 대의원회 결의, 청산인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보고, 그에 따라 선임된 대표청산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나. 관련 법리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