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퇴장,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 논쟁

1. 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 위반으로 해임 결정

A는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 연구기관이고, B는 2005.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A는 2018. 1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B는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제2조의 직책완수 의무를 해태하였고,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사업 규정 제20조(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의 책임을 해태하였음. 특히 스스로 연구윤리규칙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연구사업규정 제37조 및 제38조의 보고서 발간 절차를 무시하고 발간 일정을 미준수하는 등 직원으로서 직책완수 의무를 해태하였음.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기인한 미완성의 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여 기관의 위신을 손상하였고 보고서 발간 비용 지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

이는 우리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1호(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 제2호(직장 또는 위신 손상), 제3호(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구원 재산에 상당한 손해)에 해당됨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함

B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A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유지였다. B는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중앙노동위 기각 결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

 

2. 의결정족수 충족, 귀책사유 존재하여 해임은 정당하다.

  가. B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나. B는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에 적용되어 해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위원 5인 중 3인이 찬성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1) 법원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관한 일반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이라 함은 당초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회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회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2항을 징계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이 인사관리규정 제정자의 의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사관리규정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3) 설령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의사에 관한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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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는 <B가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연구보고서를 평가하고 최종 확인하는 발간 절차는 참가인의 평가단장과 원장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아직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보고서를 정상적인 발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간한 데에는 참가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 보고서의 상당 부분에 B 자신이 과거 수행한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위조 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고, B는 2016. 10. 31. 이 사건 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할 당시 제1장 내지 제3장에 대하여는 카피킬러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반면 연구부정행위를 한 제4장에 대하여는 카피킬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2018. 9.경까지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고서의 발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는 B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B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발간 일정 미준수, 연구윤리 위반 등으로 2012. 2. 24. 견책, 2014. 10. 17. 주의, 2016. 3. 29.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A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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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⑦ 원장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으로 기획조정본부장과 인사위원회 위원 중 2인, 외부위원 2인 등 5인으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 신설 2016. 12. 29. >

제45조 ① 인사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 개정 1989.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