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미개최 이사회 결의 해임 무효

1. 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이사회 결의로 해임처분

 가.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 대한민국이 피고보조참가함)은 피고와 피고가 설치ㆍ경영하는 C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며 2015. 3.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처분의 내용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 참가인은 “중징계(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1월을 결정한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5.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이 아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재의결하였다.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중징계(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별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쳐 2015. 7.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 해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소송경과

가. 1심 해임 무효확인 판결

1심은 무변론 판결(해임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하였다. [원고 승소]

나. 2심 해임 무효확인 판결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전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승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립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상 하자로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이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다. 당시 이사장이 2017. 9. 8.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징계위원회 미개최의 효력 등

가. 쟁점

 – 상고취하의 효력

 – 해임의 하자 유무 및 효력 유무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하는지, 자백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나. 대법원 해임무효 확정

대법원은, 2021. 8. 19. 이사회 결의로 한 총장에 대한 해임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승소]

다. 관련 법리(판단의 근거)

 1) 상고취하의 효력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A가 2017. 9. 8.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A는 이미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의하여 이사장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음. 피고의 임시이사들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장 B가 선임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7. 8.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A의 이사장 지위 상실을 법원에 알리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고취하의 효력을 다투었다.

  따라서 A가 한 상고취하는 무효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존재 여부 및 하자의 효력은 법률적 판단에 해당

  해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부인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법률적 판단 내지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해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단에 자백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징계위원회 미개최, 의결 부존재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원심은, 이 사건 해임이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징계해임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해임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자백의 대상이나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장 해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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