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는 2023. 8. 4.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① ‘법령’의 범위 명확화, ② 훈령 등의 시행일 계산 기준일 명확화, ③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제도 도입, ④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제외 사유 보완, ⑤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 ⑥ 이의신청 결과 통지 관련 행정쟁송 제기 대상 명확화, ⑦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 시 안내규정 도입, ⑧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적용 대상 명확화, ⑨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신설, ⑩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공통규정 마련, ⑪ 법령해석 요청대상 명확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2. ‘법령’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제1호 가목 3)]
가. 개정 이유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현행 규정상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나,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ㆍ대법원 등에서 정한 행정규칙,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에서 위임하여 정한 행정규칙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에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도 ‘법령’의 범위에 포함함
다. 입법효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헌법기관이 제정한 규칙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적용 관계 명확화
2. 훈령 등의 시행일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7조 제1호)
가. 개정 이유
현행 규정상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의 시행일을 정할 때 ‘공포한 날’을 계산 기준일로 삼고 있어 법률 및 대통령령 등 외에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대해서도 공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의 계산 기준일은 발령한 날 또는 고시ㆍ공고한 날 등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은 이를 고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시행일 계산 기준일로 삼도록 함
다. 입법효과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은 공포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3.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인허가 등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목적 등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1) 손실보상 사유
①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 ② 법령 등의 변경,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하는 적법한 수익적 처분의 철회
2) 손실보상 요건
① 취소 또는 철회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②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 ③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손실보상 방법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법에 따라 보상
* 개별법에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손익상계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방법과 절차 규정 필요
다. 입법효과
「행정기본법」에 존속보상 외에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개별법에 공익상 필요에 의한 취소나 철회 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거나 그러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제외 사유 보완(안 제23조 제5항 신설)
가. 개정 이유
제척기간은 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는바, 행정청의 권한 미행사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사전 통지 등으로 제재처분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당초의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개정 내용
「행정기본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당초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간 제척기간을 연장함
다. 입법효과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합리성 제고
5.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 제3항 신설)
가. 개정 이유
부담금 또는 과태료와 달리 과징금의 경우 체납가산금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간 체납가산금의 편차가 큰 바, 체납가산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중한 체납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개별 법률에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할 때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도록 함
다. 입법효과
과징금에 대한 과중한 체납가산금 부과 방지 및 형평성 제고
6. 이의신청 결과 통지 관련 행정쟁송 제기 대상 명확화(안 제36조 제4항)
가. 개정 이유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하는 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없어 이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바, 일반국민이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행정쟁송 제기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아닌 행정청의 원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다. 입법효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하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 방지
7.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 시 안내규정 도입(안 제36조 제5항 신설)
가. 개정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인이 행정청으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을 때 이 사실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다만, 이의신청 전 또는 이의신청 후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기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에 청구서 또는 관련 문서가 송달되므로 행정청이 알 수 있음
다. 입법효과
국민들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른 행정쟁송 제기기간 연장 규정을 알지 못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6조 제8항 제5호)
가. 개정 이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의 경우에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처분,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특별행정심판 대상인바, 이의신청 제외대상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일반행정심판 대상 처분 중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 제외대상에서 난민인정을 삭제함
다. 입법효과
중복규정을 정비하여「행정기본법」 적용관계 명확화
9.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신설)
가. 개정 이유
영업자지위승계는 여러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개별법마다 지위승계 사유와 방법ㆍ내용 등에 차이가 있고, 그 규율내용이 달라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어 개별법상 공통제도인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되고 그 결과로 피승계인과 승계인 사이에 해당 영업 또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영업자지위승계로 함(안 제38조제1항)
영업자지위승계 사유는 영업ㆍ사업의 양도, 영업자ㆍ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경매ㆍ환가(換價) 등에 따른 영업 또는 사업 시설의 전부 인수 중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ㆍ통보 등을 하거나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행정청은 승계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승계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입법효과
영업자지위승계의 사유, 방법 등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업자지위승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분쟁 방지에 기여
10.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공통규정 마련(안 제39조 신설)
가. 개정 이유
영업자지위위승계에 따른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영업자지위승계 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제재처분을 정지, 취소, 철회, 등록말소, 영업소ㆍ사업소 폐쇄명령 또는 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으로 정함(안 제39조제1항)
영업자지위승계 시 제재처분의 사유도 승계되고, 제재처분의 이력(履歷)도 1년 동안 승계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승계인이 되려는 자는 피승계인의 동의를 얻어 피승계인이 받은 제재처분 및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를 확인하여 승계인이 되려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승계인이 피승계인에게 행해진 제재처분이나 관련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다. 입법효과
위반행위자가 지위승계규정을 악용하여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을 무력화하는 불합리한 결과 방지
피승계인의 제재처분 절차 진행 여부 등의 사전 확인으로 제재처분 승계에 따른 예비 승계인과의 분쟁 가능성 최소화
11. 법령해석 요청대상 명확화(안 제42조 제3항)
가. 개정 이유
‘법령등’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헌법기관의 규칙도 법령에 포함되어 헌법기관의 규칙이 정부 법령해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법령해석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정부 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감사원규칙과 그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으로 명확히 함
다. 입법효과
정부 내 법령해석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혼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