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민자고속도로 외주사업체에 근무하는 요금수납원, 소장, 대리, 파트장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재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외주사업체가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 반복ㆍ강조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납원뿐만 아니라 소장, 대리, 파트장에 대하여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점은 고용의무발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적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어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정년이 경과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 유무가 판단되므로 그 이후에 정년이 도달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