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①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ㆍ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