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대상자유족인가

망인은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ㆍ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