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정하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위 결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