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 2개월 전 통보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B가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 A가 직원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사전 퇴사통보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무효
A는, ① B가 A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C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② C는 B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A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A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B, C)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A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