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축제 사고,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1. 벚꽃축제 장소에 자전거 사고로 상해

2019. 3. 30.부터 2019. 3. 31.까지 양산시 황산공원 일원에서 물금 벚꽃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위 축제 장소를 찾았다.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은 사고현장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원고 A는 2019. 3. 31. 10:40경  위 축제장소에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이 사건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고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A는, 피고 B가 사고현장에 설치된 줄은 멀리서 식별하기 곤란하고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조물 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또는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벚꽃 축제를 주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조물에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조물을 차량통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차량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구 양방향에 배치되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A는 차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다.

  나. 사고지점은 교차로이므로 원고 A는 더욱 속도를 줄이며 통행에 유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A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높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조물 중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원고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잡자 뒷바퀴가 들려 원고가 튕겨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사고는 오전 10시 40분경 발생하였고 구조물에 연결된 줄의 식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적어도 차량 통제목적으로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나가려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오전 10시 40분경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에 연결된 줄이 그 시간 무렵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는 사람이 발견 및 제동을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정도의 식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마. A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적어도 차량 통제목적으로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과하여 지나가려고 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차로이므로 A는 더욱 속도를 줄이며 통행에 유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의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고현장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