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축의금 식권 사기

새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은 큰 의미를 지니고 설레는 행사이다.

신랑, 신부과 친족들은 계속 찾아오는 하객을 맞이하고 축하와 축의금을 받고 이들을 위해 선물 또는 식권을 주느라 정신없다.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복수한다고 축의금을 속여 식권을 받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 축의금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1. 천 원을 넣은 축의금을 건네주고 식권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퇴직한 C가 자신들을 고발했다고 생각한  A, B는 복수를 위해 C의 자녀 결혼식에 초대되지 않았음에도 찾아갔다.

A는 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접수대에 건네주고, B는 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9장을 접수대에 건네주어 3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교부 받았다.

이후, C 측은 결혼식 현장에서 A, B의 식권교환 행위를 발각했고 A, B에게 식권 40장을 반환받았다.

1심 법원은 접수원은 축의금이 담긴 봉투를 준 사람에게 식권을 나눠주는데,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적정금액(3만, 5만, 10만 등)으로 예상하고 식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접수원은 축의금이 천 원이었다면 식권을 안 주었을 것인데 기망에 빠져 식권을 주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1심 법원은 A, B가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A에게 벌금 1,000,000원,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2심)은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려운 행위라는 이유로 결혼식을 축하하러 갔다는 A와 B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거짓말하여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A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축의금을 잘못 접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자를 속여 다른 손님이 접수한 축의금을 돌려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A는 F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축의금을 낸 사정도 없음에도 예식장 신랑측 축의금 데스크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던 E에게 자신을 ‘F’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신부측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신랑 측에 잘못 냈으니 내가 낸 축의금 봉투를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A는 신랑측 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받아가려다 A을 의심하여 “어디서 오셨냐”고 질문하자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다 E에게 붙잡혔다.

A는 그 외 다른 결혹식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30만 원이 들은 축의금 봉투 1개를 받았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A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에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3. 과거 대법원은 결혼식 접수대에 축의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받은 사람에게 절도죄를 인정

접수대에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주는 행위는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주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가로채는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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