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침해 사례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의 의미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및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등 결정).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결정).

<헌재 결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상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격권의 의미

아동과 청소년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아동은 학교교육외에 별도로 과외교습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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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사례

가. 구치소 내 수형자 과밀수용은 위헌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나.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배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 헌법이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생명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형제도가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형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 등의 극악한 범죄에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한, 그 내용이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러한 형벌제도를 두고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나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교도관 등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책감을 가지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형제도가 본래 목적한 바가 아니고 사형의 적용 및 집행이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물론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교도관의 자책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형집행방법의 개발 등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극히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공적 지위에 있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은 다른 형벌의 적용, 집행과 마찬가지로 사형의 적용, 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만 취급하여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징역형 합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심판대상조항의 행위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물에 관여된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21헌바144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인격권 사례

가. 개인의 명예와 관련한 인격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정보가 공표되면 공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하는 부패행위는 영유아보육의 질과 직결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에게는 법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호자가 보육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의 명단 등을 공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2013년 임의적 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필요적 공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공표대상자는 자신의 법 위반사실이 일정기간 외부에 공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는 보조금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22. 2016헌마780 결정).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부칙(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제한되는 기본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면, 공개 및 고지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및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공개 및 고지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으로 부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들은 모두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된 자들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입법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즉,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6. 7. 31. 기준으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 적용을 청구한 사건 중 약 16%만이 인용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들 중에서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만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6등).

나. 모욕감 내지 수치심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판단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미 탑승을 위한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쳤음에도, 취항 예정지 국가인 체약국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보안 담당자로부터 신체검사 등 보안검색을 당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모욕감 내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가 일차적으로 문제된다.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항공보안법상 일반적인 보안검색이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하여,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추가 보안검색은 신체에 대해서는 촉수검색(patdown)을 예정하고 있으므로(8.1.14 참조), 인격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보안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르고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4.1 전문은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1952년 가입하여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한 부분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항공보안법 및 관련 규정에서도 항공보안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국제협약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심판대상규정이 위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10조 제2항),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호). 만약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계획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2.4.1 전문은 체약국의 요구에 따른 추가 보안조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자로서는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체약국의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국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항공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나 항고기에 대한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바, 항공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하므로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및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반해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승객을 상대로 실시되는 추가 보안검색은 그 방법 및 절차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22. 2016헌마780 결정).

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의 인격권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2. 이용아동 선정기준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3) 이용아동 등록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부분(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에 따라 청구인 운영자들이 받는 제약은, 신고정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의 우선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아동 구성이 달라진다고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운영자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초ㆍ중등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에 따라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돌봄취약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 1. 27. 2019헌마5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