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의의 내용 침해 사례

1. 행복추구권의 의미 및 내용

가. 행복추구권의 의미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등 결정).

<헌재 결정1>보상금수급권에 대한 일정 요건하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결정2>국가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자유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요구할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상을 한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요구하는 것이 자유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요구할 권리가 포괄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서 A형 혈우병 환자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결정).

  4) 행복추구권은 주된 기본권인 선거권에 대하여 보충적 관계에 있으므로, 선거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5)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13 결정).

나. 행복추구권의 내용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그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결정).

<헌재 결정>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행위가 됨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려는 이 사건 조문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통한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조문에 의하여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문은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2. 행복추구권 침해 판단 사례

가. 수형자는 형사재판에 정장(사복)과 고무신 착용, 민사재판에 재소자용 의류(죄수복) 착용 재판 출석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재판이 허용될 따름이다. 구속된 피고인, 즉 미결수용자는 그것만으로도 불안, 공포, 절망 등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수입상실, 사회활동의 억제, 명예의 추락 등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별건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정에 의해 구속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미결수용자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수형자로 하여금 별건 형사재판에서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도주예방 및 교정사고 방지라는 공익보다는 수형자가 열악한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입는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결정).

[2] 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복착용의 불허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도주 및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은 의복의 종류에 관계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또한 수형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용 시설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비하여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다. 시설 내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동행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복은 도주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주를 감행했을 때 체포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고,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과 일본의 행형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출할 때 사복착용을 허가할 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규칙에 법정 출석 등 임시외출의 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 불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결정).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의 행위(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통상 수용자가 법정 출정시 고무신을 신고 나오는 것으로 일반에 인식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공개재판에 출석할 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교도소에서 지급한 고무신을 신도록 하여 소송관계자나 일반 대중에게 수형자라는 신분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정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도주예방과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도관이 동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탓에 어차피 수형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에서 지급한 고무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침해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수형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출할 경우에는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비하여 도망의 우려가 높아진다. 시설 내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동행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동화는 달리기에 적합한 신발이므로 도주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며, 또 도주를 감행했을 시 체포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사건 운동화착용 불허 행위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계구를 사용하는 등의 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 및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과 일본의 행형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출할 때 개인 복장 착용을 허가할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규칙에 법정 출두 등 임시외출의 허가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외출 시의 복장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연방법원은 임시외출이라는 상황에서는수용자의 헌법적 자유권이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결정).

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금지 규정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하여 다른 숙련기술인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숙련된 기량을 재평가 받음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으로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의 기회가 되고 입상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주어지므로,숙련기술인으로서의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가 아닌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으므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 금지는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까지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10. 21. 2013헌마7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