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불원의사 종합보험 사례

1. ‘교통사고’의 의미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운전’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후진)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에 규정된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수긍하였다.

  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구법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였는데, 현재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처벌한다.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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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의 구체적 예

  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나. <사실관계> B(주) 소속 C 트렉터(추레라)를 운전하여 가던 피고인이 피곤하고 잠이 온다는 이유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불법주차한 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운전석 뒤 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잘못으로 통닭 배달을 다녀오던 피해자 D 운전의 50cc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에 추돌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골상단골절 등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트렉터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E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다. <사실관계> 피고인 2는 2015. 5. 12. 04:15경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축사 5동 앞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고박된 케이지에 오리를 상차한 후 다시 추가로 오리를 상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축사 4동 앞으로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아직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의 좌우가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넘어지면서 위 차량 앞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작업팀장으로서 오리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리농장 내 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육한 오리를 피고인 2가 운전한 트럭 적재함의 오리케이지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트럭이 경사진 곳에 정차하였음에도 트럭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판단1> 피고인2의 경우 원심은 (1) 사고 당시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위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동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트럭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판단2> 피고인1의 경우 피고인 1은 트럭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속하지 아니한 회사의 작업팀장으로서 위 트럭의 이동ㆍ정차를 비롯한 오리의 상하차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1이 담당하는 업무 및 그에 따른 주의의무와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 2의 경우와 달라 피고인 1은 특례법이 적용되는 운전자라 할 수 없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2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만, 업무담당자인 피고인1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라. <사실관계>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한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판단>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인정

  마.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바. <보험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운전’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

 

3. 반의사불벌죄

  가. 처벌불원의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처벌불원의사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처벌불원의사 사례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

   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당초부터 위와 같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하고, 공소제기 당시는 위와 같은 소극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그 후 결여되기에 이른 경우 즉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는 표현은 동 법조 소정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표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시기를 공소제기전까지로 한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 바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ㆍ고소취소에 관하여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고 특히 제236조에서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고소ㆍ고소취소의 대리규정을 준용하지도 않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4. 종합보험 특례

  가. 의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2) 위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보험특례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ㆍ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602 판결).

   2)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보험한도로서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하나 사업용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고차량이 사업용인 경우 위 약관에 의한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더 심리확정한 다음 공소제기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194 판결).

  ⇒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단 이 사실증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아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보험료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영수증(납입증명서)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한 차량이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확단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영수증을 위 법 제4조 제3항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

  다. 보험특례 적용 가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례법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위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과 甲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3)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4)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라고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인 2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5. 공소기각 판결

  가. 의의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특례에 해당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적 판단으로 유ㆍ무죄 실체판단과 다르다. 

  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다.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1)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 피고인이 신호위반 외의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판결을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