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예방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철도안전법위반 사기 처벌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자가 격리조치 위반

 1) 자가격리기간에 주거지를 이탈1

 공소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20.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 G 301호에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6.까지, 격리장소를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K에 있는 L수련원 피정동 202호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3항 제2호(치료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 조치 거부의 점)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 자가격리기간에 주거지를 이탈2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29.부터 2020. 6. 9.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A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 20:40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16: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A구 소재 ○○ 음식점, ○○ 카페를 순차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해외입국자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같은 달 2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7. 8.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 18:43경부터 7. 3. 02:4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탈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다. 자가 격리 종료시간 약 12시간 전 격리장소 무단이탈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년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에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년 5월 1일 12시경부터 같은 날 20시경 사이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판단

 1) 법원은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인 2020년 5월 1일 0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20년 5월 1일 12시경 외출한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시각이 2020년 5월 1일 00시인지 2020년 5월 1일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

②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아침 일찍 07시 10분 비행기로 도착하기에,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15박 16일간 호텔을 예약하여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 격리하였는바,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2020년 5월 1일 체크아웃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2020년 5월 1일 00시까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월 1일까지이므로 4월 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④ 피고인의 자가진단 담당공무원이 2020년 5월 1일 10시 피고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까지만 진단해주시면 되시구요…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자가진단과 보건소의 연락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5월 1일도 격리기간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문자에 피고인이 격리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라. 자가 격리 종료시간 약 2시간 전 격리장소 무단이탈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미국에서 입국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6. 24.부터 2020. 7. 7. 12: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0:00경부터 10:45경까지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하여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였다.

 

마. 집합금지명령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등을 하여 집합을 하는 경우 집합금지명령에 위반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바. 역학조사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사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1:49경 서울 강북구 ○○로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코로나 감염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뒤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을 함께 기다리던 피해자 ○○지구대 소속 순경 A(31세)의 오른쪽 가슴을 그곳에 있던 볼펜을 들고 1회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속 버스 내에서 119에 전화하여 “대구 D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 19 확진 환자’를 접촉하였고, 기침과 발열증상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용인소방서 E 소속 지방소방사 F, G은 같은 날 13:20경 구급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IC’인근 도로로 출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31번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대구 D교회를 방문한 날인 2020. 2. 16.경 4~5시간 위 교회신도 5~6명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후송하였고, 위 보건소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 ‘H’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장난전화를 한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위 소방관 F, G의 119 신고 처리 업무, 감영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감염병예방법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인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후송되어, 경기도 역학조사관 I에 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위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바이러스 검출 여부 검사) 등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2020. 2. 21. 14:00경 위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보건소 소속 J 공무원인 K에게 “2020. 2. 16. 14:00경 광주에서 대구로 버스를 타고 갔고 아는 형이 D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D 교회에 오라고 하여 거기에 갔다. 대구 D 교회에 가서 아는 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7명이 앉아 있었는데, D 교회 과련된 이야기를 해서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31번 확진 환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과 만나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기침이 나고, 발열이있으며 인후통과 근육통이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보건소 소속 의사로부터 검체채취를 받았다.

그러난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 방문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거짓진술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업무방해

가. ‘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 메시지 전송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55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울산대학교 병원에 관하여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배모씨가 친정 방문차 입국하였다가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하였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 7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생긴 적이 없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 배지인(가명)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울산 지역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이었으며 울산대학교 병원에 감염증 의사환자가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목욕탕에 다녀갔고, 목욕탕이 문 닫았다’ 메시지 전송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09:00경 대구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B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DD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D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받자마자, 피고인의 가족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가 아파트 근처 DD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네요.”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D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다.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말하며 침뱉어 식당 업무 방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59세,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 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그 외 판단 생략).

 

4.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0:25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위반을 인정하고 누범가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5. 사기

범죄사실1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 북, 중고○○, 카카오톡, ○○마켓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창원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마켓에 접속 후,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피해자 A이 게시한 마스크 구매 희망 게시물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스크 2,340매를 4,6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10,000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롤러 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4.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6. 코로나의심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사실관계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5. 19. 오후 2시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9. 오전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다.

마.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