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차선 변경, 이를 피하다 사망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배○○(50세)이 운전하는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박○○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배○○을 현장에서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차로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3차로를, 피해자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 차량은 CCTV 영상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에 이미 2차로를 진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마지막 피해자 차량 위치(여기서 마지막은 기술적으로 피고인 차량 부근의 차선을 분별가능한 마지막 시점을 의미한다)와 CCTV 영상에서의 최초 피고인 차량 위치의 차이가 6.5m에 불과하여, 두 영상 사이의 시간적 공백은 매우 짧고, 그 공백 사이에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바로 인접하여 2차로를 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3차로로 살짝 넘어갔다가 2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차량이 후방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후방 차량이 경적 또는 회피조작을 하면서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반사적으로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려다가 후방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이전 차로로 돌아가려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3.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한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271,980,690원(대인 269,481,330원, 대물 2,499,3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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