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운행중 운전자폭행 처벌

1.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취지 및 운행 중의 의미

가.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폭행죄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의 측면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질서의 교란과 시민 안전의 위협이라는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을 요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폭행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지만, 폭행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운행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운행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다만 심판대상조항들이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그 보호법익인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행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폭행이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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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법 

가. ‘운행 중’의 의미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 ·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 제2항 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의 죄는 제1항 ,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 은 제1항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 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신호대기 위한 정차

     가)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07. 4. 17. 00:15경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5, 6회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200m 떨어진 구로경찰서 안으로 5m 정도 진입하여 주차하기 위해 택시를 세운 다음약 30분 이상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후에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5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수십 회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사실 등 제1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가 주차할 의사를 가지고 목적지인 구로경찰서 안으로 5m 정도 진입하여 택시를 세운 다음 약 30분 이상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은 이상, 위 정차시점부터는 비록 엔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라 해도 택시의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정차 전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정차 후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이 단독 혹은 공동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2항의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고, 대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장소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찰서 구내인데다가 그곳에 택시를 세운 피해자의 의도가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에게 넘겨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일시 정차 후 계속 운행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2)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인정

     가) 피고인은 술 에 취해 피해자(48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 웅촌 어디 로 모실까요 . ” 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이 자식이 ,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 꾸한다 . ” 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속 약 60km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부정

     (1) 택시 운전자인 갑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갑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갑이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갑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갑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갑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갑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갑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을 폭행하자 갑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4. 2015년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가. 개정 이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 (0.69%)만이 위 특가법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ㆍ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나. ‘운행 중’의 의미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두 경우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여객의 승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가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과 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20헌바281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자동차’의 의미(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범위에 모든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보다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운전자폭행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운전자폭행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라. 일시 정차 중인 경우

법원은 ‘일시 정차 중’이더라도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정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의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이유로 ‘운전자폭행’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1) 주행 중에 뒷좌석 문을 열어 잠시 세운 사례

  피고인이 술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① 피고인이 위 택시가 주행하고 있는 도중에 뒷좌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②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세우고 피고인에게 운행 중에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③ 피해자가 택시를 세웠던 위치는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도로 위였고,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안전을 위해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승객인 피고인 자신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도로의 갓길 위에 잠시 정차한 사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의 갓길 위였고, 그와 같은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의 운행 종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잠시 차를 정차한 점,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도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일시 정차하였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중의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잠시 버스를 정차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들고 타면 안 된다’며 버스 내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어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운행을 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위 사건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 옆 버스 정류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며, 피해자의 운행 종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당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일시 정차하였던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여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중의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일시 정차한 사례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도로에서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였지만 택시의 시동이 계속 걸려 있는 상태였고 택시의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택시를 조금 앞쪽으로 진행시키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시비가 붙어 일시 정차한 사례

  청구인은 2019. 2. 10. 04:13경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6) 갑자기 어깨를 잡아 일시 정차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7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는 일시 정차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택시 요금 문제를 상의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때리고 밀쳐 갓길에 정차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52세)가 운전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을 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8) 승용차를 쫓아가서 멈춘 사례

  피고인은 급차로 변경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서 위 승용차가 멈추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위 승용차 우측에 세운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마 ○○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고인 승용차 안에 있던 ○○○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버스 입구를 때려 입구로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간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일시 정차 등 운전자 폭행 처벌 사례

 1) 택시기사 폭행 처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α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를 한 경우

    β 택시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또는 결재를 위해 정차한 경우

   δ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차한 경우

   ε 진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어 놀라 정차한 경우 

  2) 버스기사 폭행 처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도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α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β 일시 정차한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경우

  3) 대리운전기사 폭행 처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도 대리운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α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좌회전 하는 도중에 옆구리를 때린 경우

    β 순환도로를 운행정인 대리운전 기사의 사타구니 등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

  4) 기타 운전자 폭행 처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가 길을 안 비켜줘서 화가 나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택시 운전자의 눈을 찌른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바. 운전자 폭행 합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운전자폭행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가 있더라도 기소되나 양형에 반영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