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피의자 얼굴 촬영 보도,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피의자(A)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A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A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되었다.

A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A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A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났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A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A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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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활동하는 대표가 방송에 얼굴을 알리며 인터뷰하였다면 초상권을 침해 하는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은,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A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A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A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B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B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안에서, B는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 공적 인물로 센터의 의혹 제기에 센터의 대표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여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기자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